“너 없인 못 살아”…전 여친 직장 쫓아가 흉기 휘두른 30대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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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도박빚 문제로 결별한 후 스토킹…신고당하자 앙심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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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지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2년6개월쯤 교제하던 중 자신의 사채, 도박빚 등 문제로 2023년 2월 헤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너 없인 살 이유가 없다’ 등의 취지로 협박하거나 B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결국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초,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몽키스패너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및 식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을 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한국 재범 위험성 평가틀 척도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 집행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판단의 경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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