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구24시] 남동구,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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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가구에 개별 안내…5월까지 건물주·임차인 신청 가능

남동구는 독립된 거주구역을 구분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에 ‘동’과 ‘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다가구주택 534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주나 임차인은 5월까지 정부24나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으로 이송해준다.

인천시 남동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인천시 남동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별도의 거주구역이 구분되지 않아 우편물 등의 정확한 배송과 위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주소정보 등 행정과 민간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추홀구, 불법건축물 예방사례집 배포

미추홀구는 불법건축물의 사전 차단을 위해 ‘불법건축물 예방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불법건축물 예방사례집에 불법건축행위의 정의와 위반종류, 사례, 적발현황, 자주하는 질문, 불법 확인방법, 시정방안, 행정조치 등을 담았다.

또 지역에 많이 지어진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무단 용도변경 예방에 대한 안내도 포함시켰다. 구민들이 건축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은 삽화로 바꿨다.

불법건축물 예방사례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건축주택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매매할 때 법규위반 여부를 꼭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건축행위 전에 반드시 인·허가 상담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구,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동구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구는 공개모집과 심사과정을 거쳐 3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부스 임차료와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 월 3회서 4회로 확대

계양구는 이달부터 월 3회로 운영하고 있던 무료 법률상담을 4회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법률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4명의 상담 인력을 확보했다. 이들 변호사는 각각 매월 1차례씩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종 생활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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