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 법원 판단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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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 선고 “고령으로 병간호 한계…자녀 선처 탄원 참작”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다 B씨의 상태가 악화되고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 B씨에 독성이 있는 약을 먹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으로 나온 점, A씨가 B씨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 B씨의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의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결국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당초 적용된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혀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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