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원해” 아기 5명 물건처럼 사들여 유기·학대한 40대 부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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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내와 남편에 각각 징역 4년·2년 선고
재혼 후 범행, 친자엔 면접교섭권 행사도 안 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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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 5명을 사들여놓고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8)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접근해 각각 100만~1000만원을 건네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생후 일주일차에 불과한 신생아 등 2명은 성별이나 사주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A씨는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데려온 뒤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실제로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부부싸움 등을 이유로 아이들을 폭행한 정황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재혼 관계인 A씨 부부는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에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 측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면서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수준의 훈육이 아니었으며, 일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건에 대해서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 뿐”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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