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아이 찾는다’ 사진 게시한 업주 벌금형…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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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30만원 선고…“미납시 3일간 노역장 유치”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을 점포에 붙여놓은 업주가 법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CCTV 영상 속 얼굴을 캡처해 게시하는 사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 문구점 업주 A(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중구의 모 무인 문구점에서 어린 고객의 얼굴 등이 찍힌 CCTV 영상 사진을 게시해 아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CCTV 영상엔 아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아이의 사진과 함께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면서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A씨)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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