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김동연 지사, '진료 공백 사태' 분당서울대병원 방문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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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재산 공개…평균 11억4114만원
경기도, 지역출판계 발전 돕는다…출판지원·신진작가 발굴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사 집단행동 40여일 만인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장을 방문해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약 56%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평소 대비 13% 감소한 외래 운영을 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 운영 현황으로는 응급실 40% 감소 운영, 중환자실 약 55% 가동, 수술실은 40%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전영태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중환구역과 소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병원 운영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전영태 진료부원장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부재로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 본부 지원으로 진료 인력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으로 CPR팀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비 일 평균 약 9억원 정도 수익이 감소해 26일 기준 누적 손실이 265억원 정도에 달한다. 입원환자가 31.4%, 외래환자가 22.7% 감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진료 공백 사태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고 계서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가 의대 증원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정교한 계획이나 의와 정, 또 환자를 중심으로 한 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유지"라며 "큰 피해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병원장으로서는 누적적자가 심해지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무쪼록 중앙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방문이 폐가 되지 않길 바라며 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재산 공개…평균 11억4114만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원 미만이 108명(22.8%), 10~20억원 미만이 99명(20.9%), 20억원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출판계 발전 돕는다…출판지원·신진작가 발굴 추진

경기도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도내 중소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제8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8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전 포스터 ⓒ경기도 제공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13억원 규모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7억원 규모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 사업 중단으로 출판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 경기도는 지역출판계 발전을 위해 기존 공모사업 지원액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은 우수한 원고를 가진 중소출판사에 종이책 출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제작비 지원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이다. 3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0개 출판사를 선정해 올해 10월까지 원고를 종이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도 등록 및 신고가 된 중소출판사(대표 포함 종사자 5인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발간되지 않은 창작 작품이 지원 대상이며 교재·참고서, 번역서, 취미·실용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은 최근 3년간 출간 경험이 없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출간 작업과 마케팅, 글쓰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설, 에세이, 그림책 등 총 6편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선정 작가에게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3월27일부터 5월7일까지이며, 선정된 원고는 글쓰기 교육과 전문 편집자의 교정 작업을 거친 후 종이책 및 전자책으로 개별 출간될 예정이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도내 출판계 자생력 강화와 작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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