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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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로 확대 추진
고의로 양육비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등 방침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선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서 이뤄지던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최대 1년 간 월 20만원의 양육비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약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한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지급과정에서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를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 등을 관리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성한다.

이번 추진안에는 현재 15.9%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우선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강화된다.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비롯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채무자의 최소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에 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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