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男…‘징역 1년’에 “국가가 괴롭힌다” 고성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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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망상 빠져 범행”…감경사유 인정은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월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월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그의 자택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면서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탄했다.

또한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한 위원장에 의해 괴롭힘 당했다는 취지의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인정했다. 다만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씨가 한 위원장 자택 주변을 탐색한 게 한 위원장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흉기를 갖다둔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홍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면서 “입막음 하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의 거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 및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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