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90대 환자 사망 논란…복지부 “집단행동과 무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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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당 병원, 응급시술 불가 상황 사전 공유”
“울산 병원, 첫 이송 요청 병원과 5~10분 거리”
3월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3월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시술이 필요한 90대 환자가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울산으로 이송됐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90대 환자 사망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현장 조사 결과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다"며 "병원이 환자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은 '전문의 사정'으로 사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시술 불가능 상황임을 통지했다고 한다. 정부 조사 결과 90대 환자 이송 요청이 접수된 지난 6일도 이 통지 기간에 포함돼 있었다. 

전 팀장은 "(지난 6일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평시보다 약간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다"면서 "전문의가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했지만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 팀장은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못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원의 일시적인 상황이 있었고, 해당 병원이 당시 심장내과 관련 환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가 부산 소재 병원이 아닌 울산으로 전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이송을 요청한 부산 병원과 실제로 환자가 이송된 울산의 병원은 해당 시각 구급차로 5∼10분 거리였다"며 "두 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내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환자는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해신고를 했고, 복지부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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