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틈새를 찾아라
  • 박정일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부팀장) (pjil@kfb.co.kr)
  • 승인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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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입방아에 오르는 화제가 ‘앞으로 아파트값이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이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아파트값 상승의 심각성을 깨닫고 칼을 꺼내들었다. 칼날의 핵심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청약 제도를 손질하는 등의 아파트 수요 억제책이다. 바뀐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으로 내 재산 불리기 틈새 전략을 찾아보자.






‘묻지마 청약’은 삼가라:정부의 이번 청약 제도 변경은 청약자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수혜자도 많다. 현행 제도에서 더 불리해진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과 2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 내(서울, 경기도 고양시·화성시·남양주·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되지 않은 사람이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들은 분양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혜택를 받는 계층의 경우 ‘묻지마 청약’은 절대 하지 말고, 입지 여건이나 분양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첨 경력 때문에 정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거나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원 분리를 하면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투기과열지구 밖을 노려라: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다른 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당첨 경력이나 다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것이 좋다.


경기도 하남 신장, 성남, 용인 동백, 파주 교하와 금촌, 인천 송도, 김포, 천안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청약 제도 변경은 빨라야 오는 10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10월 말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유망 아파트를 골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져라:최근 2년간 집값 상승은 사실상 아파트가 주도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단독주택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아파트값이 천장에 닿으면 대체 시장인 단독주택 값도 오르게 되어 있다. 이제 아파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값이 덜 오른 단독주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1∼2년 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아파트→오피스텔·상가→택지→개발지역의 땅’에서 이제는 단독주택 시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소득 향상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전원주택에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당분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기란 주가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른다. 정부(정확히 말하면 한국은행)가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는 것도 투자’라는 기다림의 미학을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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