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매년 7백여 명씩 전과자 양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자가 1만명 선에 달한다고 시민단체는 파악한다.
최근에도 줄지 않고 있다. 2000년 6백83명, 2001년 8백4명, 2002년 7백34명, 2003년 7백5명 이 군대 대신 감옥행을 선택했다(6월 기준으로 현재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4백39명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 가운데 대법관 6명이 낸 의견에 주목한다. 12명 가운데 절반인 대법관 6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다가오는 정기 국회 때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을 벌일 작정이다. 그러나 또 한 차례 고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머지 않아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헌 결정이 나면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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