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 부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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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낙하산 논란 잠재울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 의무화’ 법률안 발의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법안이 없다는 게 이유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시사저널 자료사진



단체장의 ‘자리 챙겨주기’ 구태, 고리 끊자 ‘기대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9월14일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장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명되기보다 선거를 돕거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공기업의 장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리 챙겨주기’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단체장의 구태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왼쪽 여섯 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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