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녹화·녹음 의무화 필요"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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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원 내 성희롱·폭언 형사처벌 주장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 상태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롱하고 성희롱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당시 여성은 마취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녹음기를 들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취에서 깬 여성은 4시간 30분 만에 몸을 일으켰고, 당시 의료 사고 가능성 등을 걱정해 소지했던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 녹음 내용에는 "가슴이 하나도 없다" "남자친구 없을 거다" "수술에 대한 로망이 너무 있는 거 아니냐" 등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이 여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수술하고 있어서, 같은 피해가 또 생길까 걱정돼 폭로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 중 마취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술 당일에도 담당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불안함 마음에 그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채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 녹음에는 “XXX, 개XX 같은 XX. (수술)해주지 말아야 해 이런 XX들” 등의 욕설이 담겨있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수술에서 의사의 욕설은 다섯 차례나 반복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사과했다. 

 

얼마 전 한 환자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그 환자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로 갔는데, 담당 의사는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진료를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JTBC 보도화면

 

이와 같은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한 대학병원 의사는 "일부 의사의 행동이 전체 의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며 "의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교육 등이 있지만 형식적이다. 의료계 내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의료진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병원이 기업화·상업화된 상황에서 의료 도덕성을 자율이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 외상센터는 침상을 24시간 녹화·녹음하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처럼 국내 병원 특히 수술실의 녹화·녹음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또 현행법상 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상습적 성희롱·폭행·폭언을 하는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중한 경우는 의사면허도 취소하는 법이 필요하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므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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