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기죄로 검찰 고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3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분양전환가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

부영연대가 3월2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부영연대는 그동안 부영이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부영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온 바 있다. 

 

부영연대는 고소장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실제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부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건축비를 분양 전환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상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월23일 부영연대로부터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