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동시 수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2 2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22일 밤 11시 구속영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월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다. 이로써 전직 국가원수 두 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태가 23년 만에 또 다시 재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3월22일 밤 11시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8만쪽이 넘는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관련자 진술조서 등 157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수백 장 분량의 반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1995년 12월에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됐다. 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이후, 12월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립했다. ⓒ연합뉴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동시에 수감 생활을 했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한 지붕을 쓰지는 않을 전망이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