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신망 허위글 올리고 공짜 세미나 찾아다닌 '한심한' 가스공사 직원
  • 대구 = 김완식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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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내부 제보 6개월 만에야 해당 직원 징계 '늑장대응'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직원이 회사 방침을 어기고 상급자의 묵인 아래 해외에서 열린 세미나에 여행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무단으로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중징계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파악하고도 6개월이나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감사에 착수, 사실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의 직원은 수년 전 옆 자리에 있던 여직원의 컴퓨터를 무단 열람하는가 하면,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20대 여직원이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는데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사 시스템의 무신경을 드러냈다. 

 

3월21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복무 감사를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벌여 최근 '감봉'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회사에 권고했다.

 

3월15일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과 대화’ 모습. ⓒ 가스공사(KOGAS) 제공

 

 

 

상급자 묵인 아래 4차례나 해외 세미나 공짜로 몰래 다녀와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해외 IR(Investor Relations) 세미나에 주최측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같은 부서 B차장은 해외 세미나 출장에 부정적인 부서장의 지시를 어겨가며 A대리에게 “조용히 개인 휴가를 내서 참석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상급자는 이번 징계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더욱이 A대리는 입사 초년 시절 회사 내부 인트라넷 전자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옆 자리 여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등 일탈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져 가스공사의 정보통신망 교육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A대리는 동료 여직원에 대한 ‘결혼 축하’ 허위 글을 인터라넷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만우절에 올린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여직원의 항의를 받고도 이름만 삭제한 채 그대로 계속 통신망에 놔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가스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내부 제보에도 뒤늦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그동안 감사총괄팀의 기동감찰단이 내사 성격의 예비조사를 수행하느라 감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공기업의 일반적인 감사 조직인 감사실 이외 기동감찰단이라는 특수 조직을 지난해 6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반복되는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기동감찰단은 검사 출신 단장을 비롯해 6명으로 조직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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