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PF에 ‘휘청’, 경영권 분쟁에 ‘또 휘청’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1 11:14
  • 호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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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2015년 9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삼부토건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건 지난해 4월이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삼부토건이 내홍에 휩싸였다. 새로운 대주주의 수상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2월23일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대주주가 내세운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불법으로 경영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인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사저널 3월22일자 ‘"삼부토건 돈으로 삼부토건 인수 시도한다"’ 기사 참조)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건설사다. 주력 분야는 토목이었다. 과거 경인·경부고속도로부터 잠실개발사업, 장충체육관 건립 등 굵직한 공사들을 도맡았다. 그러면서 한때는 현대건설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건설 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삼부토건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2011년이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45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발목이 잡히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2개월여 뒤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했다. 삼부토건이 보유한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채권단으로부터 약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후 삼부토건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4년여 동안 경영 정상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더해지면서 사세는 더욱 기울었다. 결국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자율재무구조개선 협약시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부토건은 2015년 9월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계에서 이번 삼부토건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잇따른 경영권 분쟁과 경영 악화로 건설 명가였던 삼부토건은 만신창이가 됐다. M&A를 통해 대주주가 바뀌고, 과거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회생 시도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삼부토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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