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1 09:54
  • 호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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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

 

[편집자주]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난해 20대 국회에 처음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방문을 두드린 분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온 이들과 손 붙들고 많이도 울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입성 직후 첫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 첫 피해 사례가 발견된 지 6년 만이다.

 

이 의원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피해자 가족들이 가진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가 자식을 죽였다’는 자책에 빠진 가족들에게 그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어서 명백히 알려줘야 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이 사건이 온전히 기업과 정부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수상소감을 밝혀 달라.

 

“국회의원에게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상을 주는 건 최고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본업을 잘했다는 상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다.”

 

 

처음 이 법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이었나.

 

“피해자들을 만나고 얘기하며, 이들이 긴 시간 정부 기관·기업을 발로 뛰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과정을 알게 됐다.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가장 화나지 않나. 세월호는 온 국민이 눈앞에서 참사를 보며 공분했지만, 이건 피해자들이 수년간 ‘왜 우리 가족이 죽었는지’ 원인조차 몰랐다. 이분들께 진상을 밝혀 드리고 사후에라도 제대로 보상을 해 드려야겠단 결심에서 법안을 냈다.”

 

 

지난 11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그 내용은.

 

“지난해 1차 법안 땐 조속한 통과와 빠른 보상이 시급했다.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빠지고, 피해자들이 실제 고통을 호소하는 천식 등 질환도 피해 범위에 적시가 안 돼 아쉬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을 통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길 바라나.

 

“일상에서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기업이 물건을 내놓을 때 그 제품의 안전을 충분히 증명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됐다. 이젠 기업 스스로 안전에 100%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제품을 만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기준을 오히려 낮춰버렸다. 결국 기업들 편의 위한 조치 아니겠나. 정부도 기업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반대로 가려 하니 문제다.”

 

 

법안을 발의할 때 특별한 신념이나 기준이 있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법안’을 내야겠다는 것. 또 하나는 ‘시대 변화에 용기 있게 정면 대응하는 내용의 법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공임신중절 비(非)범죄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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