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호 못하는 빈틈투성이 보호법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4 16:59
  • 호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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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국가기관이 못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역할은 오랜 기간 시민단체가 대신해 왔다. 공익제보의 시초로 꼽히는 1990년 이문옥 전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제보 이후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다수의 관련 단체가 출범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 매 연말, 그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의인상’을 시상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등과 함께 법적·심리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10여 명의 공익제보자들에게 6개월간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은 4건에 그쳤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15년 11월10일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비리폭로 공익제보 교사 징계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뉴스1

공익제보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에 대한 시민단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점차 커졌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금껏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8월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권익위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캠프 내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공익제보자 권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와 관련 단체의 눈에 정치권의 요구는 여전히 현실과 먼 ‘빈틈투성이’로 비친다. 현재로선 제보자들은 제보 후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전 단계인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신변 위협까지 막진 못하는 것이다. 모든 판결이 끝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은 이후도 문제다. 유동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는 “소송이 끝나고 복직을 하더라도 사내 따돌림을 받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받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가가 이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들의 제보를 대하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제보자 신인술씨는 “‘당신이 신고했으니 당신이 증거도 모으고 사건도 해결하라’는 기관들의 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익신고자들은 공익 신고가 처음이며, 그곳으로 향하기까지 무수한 갈등을 거쳤다는 사실을 국가와 각 기관이 제대로 알아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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