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김정주 회장 윤리위 조사 실효성 도마 위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4.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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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합격점 준 사안, 논란일자 서면조사 착수…검찰 수사서 가려질 듯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현황 공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 사진=뉴스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가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00억대 재산을 불린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 및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며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특혜 의혹 조사에 나섰다. 윤리위원회는 김정주 회장에게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구입할 당시 넥슨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진 본부장의 주식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강제력이 약하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인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다.

특히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피하고 서면질의만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김정주 회장이 질의서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구입사실을 몰랐다”고 답을 한다고 해도 윤리위가 강제로 조사하거나 소환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 이미 윤리위원회가 전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논란이 일자 그때서야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윤리위원회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단 말이 나온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처리 과정을 지켜본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심사 전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피심사 기관 사이에 교감이 있다”며 “이번 진경준 검사장 건은 특히 윤리위원회가 정말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 묵인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윤리위원회는 그 실효성에 자체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다. 위원 11명이 모든 검증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사실상 절차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 군 출신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며 윤리위원회 심사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은 윤리위원회 조사와 관계없이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발이 접수돼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윤리위원회 조사로 내부감찰은 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진경준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추가로 김정주 NXC 회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해당 사건은 결국 서초동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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