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소비자불만 1위는 '수리불량'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3.29 17:43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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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바가지가 2위…정비의뢰전 견적 비교하고 수리비 명세서 보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자동차정비 시 수리가 불량하거나 다른 부분 고장, 부당한 수리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는 수리불량이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고 중 수리 불량 사례가 483건으로 전체 65.4%로 가방 많았다.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0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수리지연 사례는 16건, 2.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를 받았지만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전체 53.2%로 나타났다. 정비업자의 오진이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정비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흡집이 생기는 사례도 46.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계통 수리잘못(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이 54건(23.9%), 소음․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등 이다.

그럼에도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리비 청구 사례도 많았다.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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