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커피 쏟아져 여성 승객 2도 화상
  • 송준영 기자 (song@sisapress.com)
  • 승인 2016.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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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치료비 내역 검토후 보상 결정"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대한항공

40대 여성 승객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진 것이다. 여성 승객은 대한항공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 검토 후에 보상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부 김모(41)씨는 지난 1월 29일 인천을 출발해 영국 런던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열흘 간 여행에 떠났다. 김씨는 이코노미석 통로 쪽 자리에 앉았다. 이륙 후 8시간쯤 두 번째 식사를 마친 뒤 승무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 포트를 들고 왔는데 잔을 들어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기내 화장실로 달려가 바지를 벗고 찬물로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했다. 런던 도착 후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행을 포기하고 지난달 4일 귀국했다.

김씨는 서울 베스티안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 10㎝·세로 10㎝에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9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김씨는 화상 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다.

김씨는 "좁은 기내에서 그렇게 펄펄 끓는 커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승무원이 직접 쏟은 것은 아니지만 승객 누구든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이메일만 보냈을 뿐 관계자가 병원에 찾아오거나 연락온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1999)에는 항공기에서 승객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운송인이 이에 대해 승객 당 약 1억8000만원 범위에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승객으로부터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접수받는대로 검토 후에 보상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쏟아져 모델 출신 여성 장모씨가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장씨는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무원은 장씨가 쟁반을 쳐서 쏟아졌다고 말한다. ​

장씨는 아시아나와 해당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아시아나항공은 6000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장씨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달 8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한 여객기 안에서 재판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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