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제와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몰릴까
  • 장가희 기자 (jkh-0209@sisapress.com)
  • 승인 2015.12.31 17:21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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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과 경쟁…‘은산분리·개인정보 침해’ 쟁점도

2016년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금융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은 대출 금리를 인하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져올 금융권 변화와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알아본다.

◇중금리 시장 선점한 제2금융권

인터넷은행 출범 전부터 중금리 대출 경쟁이 치열하다. SBI저축은행·NH농협캐피탈·하나캐피탈은 중·저금리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 21일 SBI저축은행은 대출 상품 ‘사이다’를 출시했다. ‘사이다’는 6.9~13.5%의 대출 금리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제공한다. 모바일에서 사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자신의 신용등급과 확정 대출금리, 대출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들이 내부 평가 기준을 근거해 같은 신용등급자라도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캐피탈과 ‘One-stop’ 대출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개정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2금융권에 힘을 실어줬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거절된 고객이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하나로 합쳤다. NH농협은행과 연계하는 NH농협캐피탈의 NH이지앤퀵(EQ론)은 연 5.75%~9.95% 금리를 제공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캐피탈은 내년 1월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1Q셀러론’을 선보인다.

금융지주사 계열 제2금융권은 대출모집비용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우량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금융 사기나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안전하다.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지배구조가 문제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정보통신업체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주주 의결권은 4% 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보유중이다. 케이뱅크 은행 역시 주도업체 KT 지분율은 8%, 주주의결권은 4%다. 우리은행 10%, 한화생명보험 10%, GS리테일 10%, 다날 10%다. 주도 업체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각각 10%와 4%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제’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나 KT와같은 비금융업체는 은행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최대 4%만 가질 수 있다. 출범 이후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를 점차 완화하면 혁신기술을 가진 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지향 한다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업계를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덩치가 큰 상위 10대 기업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대기업 잠식이 두려워 혁신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ICT기업의 참여가 제한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이 개정돼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점포를 두지 않기 때문에 IT기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기존 은행 이용을 벗어나기 어렵다.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업무도 제한적이다. 은행 업무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중소기업 등 고객 정보를 은행이 취합해 수익과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상픔을 파는 관계형 금융을 실현하기 어렵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으로 출발했던 미국·일본 인터넷은행들은 최근 지점을 설치하거나 은행경력을 보유한 대출전문 사원을 채용하는 추세다.

조 원장은 “당장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검증·확인 시스템이 정교화 되면 관계형 금융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빅데이터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우려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허용 범위도 문제다. 인터넷은행은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온라인 거래 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해 대출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공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 원장은 “기업이 거래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4년 1월 카드 3사(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터넷은행 역시 해킹 또는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성국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단순 인적사항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면 피해규모가 막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제대로 된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도록 본인가 심사에서 보안 조사를 면밀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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