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때 안내면 신용등급 불이익 받는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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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출 받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은 김아무개씨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김씨가 수년전 사업하면서 체납한 부가가치세가 문제였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매년 5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은 세금체납 정보를 대출심사 과정 등에서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금체납자들은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은 지난 2012년 45만4000명에서 지난해 55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돼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한 액수도 같은 기간 253억원에서 295억원까지 늘었다.

상황은 지방세도 마찬가지다.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은 지난해 2만6000명(5120억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은행에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 금융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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