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 쉬고 주식시장 안 열린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07 10:47
  • 호수 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만기 대출, 17일 상환 ...자금 인출·이체 한도 미리 상향 해야
사진 : 뉴스1

금융회사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영업하지 않는다. 주식시장 역시 열리지 않는다.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발표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14일 만기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17일 상환하면 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당일 부동산매매와 기업 간 지급결제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할 필요 있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도 필요 조치다.

14일 예금 만기는 17일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 만큼 이자도 늘언난다. 단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면 13일 인출이 가능하다.

14일 카드결제는 17일 이뤄진다. 자동납부 내역 역시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된다.  

펀드 환매대금은 임시공휴일에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일정은 미리 문의해 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 경우 지급일이 14일이면 13일 수령이 가능하다. 목돈 인출이 필요할 경우 12일까지 공사에 방문 신청하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