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특별 세무조사, 신세계그룹 전반으로 확대된다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5.05.19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5월19일 이마트 비정기 특별조사 착수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에서 분사한 이마트에 대해 5월19일 세무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마트에 대한 ‘비정기 특별조사’로 국세청 직원 90여명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5월19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국세청의 비정기 특별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마트가 지난 2011년 신세계와 인적 분할을 한 이후 처음 받는 것이다. 다른 계열사 중에선 2010년 신세계푸드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이 5월 19일 이마트에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사저널 포토

이번 조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마트 본사 한 곳에 대한 세무조사치고 조사원 규모가 이례적일만큼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0명 가까운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는 일 년에 3~4차례, 대기업에 대한 정기 특별조사를 벌일 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마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에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신세계 조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신세계그룹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신세계그룹 상품권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전 계열사였던 이마트에 대한 조사를 발판 삼아 신세계그룹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 할 경우 그 여파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오너 일가로 번질 수 있다. 신세계는 법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 거래 대신 현금화해 총수 일가 계좌에 일부 입금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이마트 본사 한 곳 뿐”이라며 “국세청이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조사하게 될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