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에서 쌀벌레 나왔다
  • 김지영 (young@sisapress.com)
  • 승인 2010.10.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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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당동에서 구입한 ‘둥지 쌀 짜장면’에서 발견…신고 후에도 유통 기한 동일한 제품 판매돼

지난 2008년 농심 ‘새우깡’에서는 ‘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농심에서 생산하는 국수류에서 쌀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또 한 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제품은 농심의 ‘둥지 쌀 짜장면’이다.

서울 사당동에 사는 신 아무개씨(62)는 지난 10월17일 오후 1시쯤, 동네 슈퍼마켓인 ㅎ마트에서 ‘둥지 쌀 짜장면’ 3개들이 한 묶음을 3천6백원에 구입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끓여먹기 위해 봉지를 연 신씨는 기겁하고 말았다. 몸길이 1㎝ 정도 되는 정체불명의 애벌레가 면 사이에서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제품은 면에 쌀가루가 90% 들어갔으며, 쌀가루는 국내산 51%와 태국산 49%이다. 유통 기한은 2011년 3월12일이다.

농심 관계자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추정”

▲ 농심 ‘둥지 쌀 짜장면’에서 발견된 화랑곡나방(쌀벌레) 유충(원 안)이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다. ⓒ시사저널 전영기

신씨는 곧바로 제품을 구입한 슈퍼마켓에 가서 환불 내지는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관계자는 “농심에 연락하라”라고 했다. 이에 신씨는 농심 고객 상담팀에 신고했고, 다음 날인 18일에 상담팀 직원이 신씨 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물질을 확인한 농심 상담팀 관계자는 “이 제품은 생산된 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문제의 벌레는 화랑곡나방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화랑곡나방은 흔히 쌀벌레라고 불린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유충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변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경우로 추정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제품은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품 3개를 하나로 묶어 비닐(폴리프로필렌) 포장했으며, 제품 낱개로도 별도 포장해 유충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이번 경우처럼 이물질이 들어가서 해당 기업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기업은 2~3일 내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청이 신고자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는 동시에 신고자와 최종 유통 단계(슈퍼마켓) 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생산 공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생산 공장으로 보내 원인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제품을 회수해 생산 공장이 있는 부산 강서구청으로 보내고, 현지의 농심 제조 공장에서 식약청 직원과 함께 원인을 규명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난 10월21일 기자가 문제의 제품이 판매된 ㅎ마트를 방문해서 보니, 쌀벌레가 나온 제품과 유통 기한이 동일한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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