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의료 제도, 외국에서는…
  • 노진섭 (no@sisapress.com)
  • 승인 2008.11.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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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68년 호스피스 제도화 논의.
 1976년 캘리포니아 주,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제정 및 생전 유언(living will) 법제화.
 1981년 호스피스 관련법 제정.
 1982년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도입.
 현재 미국 전역에서 생전 유언에 따른 존엄사 인정. 생전 유언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영양공급, 혈관주사, 항생제 투여 여부 명시. 임종시 환자를 대신할 대리인(POA) 지정.
 
타이완

 1990년 대만호스피스재단(Hospice Foundation of Taiwan) 설립.
 1995년 말기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성화. 
 2001년 호스피스법 시행규칙 제정.
 2002년 호스피스 의료기관 20개소 2백59병상.
 2000년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제정. 말기 환자에게 생전 유언 카드(living will card) 작성 유도.
 
일본

 1981년 호스피스 제도화
 1990년 말기 환자, 에이즈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성화 및 보험 적용.
 현재 호스피스 의료 기관 1백63개소 3천1백5병상.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수혜자, 연간 1만7천4백10명. 방문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영국

  1991년 호스피스 국가위원회 설립.  
 현재 독립시설형 2백20개소, 방문호스피스 3백84팀, 병동형 2백50여 개 등 총 3천5백 병상 운영. 전액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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