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모셔야 나라가 산다”
  • 안해룡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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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 경제 활동 적극 지원…정년 의무화하고 계속 고용제 도입

 
일본은 ‘늙은 대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미 일본의 노동 인구(20~64세)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총인구 수도 감소 추세에 있다.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반면 연금·의료빅 같은 공적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을 만들어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때는 지난 1999년이다. 2004년에는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정년 연장과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했다. 2006년도부터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인데 65세 고용이 완전 실현되는 것은 2013년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고령 사회 대책 대강’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창출에 부심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하고 있지만 경제·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고용·취업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 정책의 골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에 관한 각종 조성금제도를 마련했으며, 노동 재해의 방지·건강 증진을 위한 직장 환경의 개선도 꾀하고 있다. 직업 능력의 개발, 노동 시간의 단축, 남녀 고용 기회의 균등 확보, 육아와 개호 휴업 제도의 보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재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에는 정년·해고 등을 이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원활히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과 소개를 해주고 있다. 사업주에게도 재취업 원조 계획 제도를 활용해 고령자가 재직 중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이미 이직한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 보험금을 지급하고 조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고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건강·체력의 개인차가 커지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고용이나 취업 기회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다. 가령 퇴직 후 임시나 단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다. 이들 고령자에 대해서 실버 인재 센터 사업의 실시 지역을 늘리는 따위의 취업기회 확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고령자의 생활 지원이나 개호 서비스 제공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본 정부는 또 자신의 직업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직업 안정소를 중심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사업주를 확대하려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과 민간 직업 훈련 기관, 대학, NPO 같은 기관이 고령자에게 충분하고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연간 1천8백시간의 총 실질 노동 시간 달성과 정착을 위해 연차 유급 휴가의 쓰게 하고 과외 노동을 줄이는 따위로 노동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충전을 위한 휴가나 자원 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이나 파견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도 정비하고 있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원격형 근무나 주거 근접형 근무 형태를 보급하려는 것이다.

‘고령자는 인재의 보고’. 이것은 각종 고령자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노동력 감소, 기술 상실을 막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일본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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