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두 번이나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경남 통영시의 작은 돌산이 이번에는 시 조례 개정의 중심으로 떠 오르면서 통영시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제 42조를 삭제했다. 42조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대법원 두 번 다녀온 산(山)이야! 통영시와 시의회는 삭제 이유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개발 사업이 중요한 현실에서 공공임야 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42
2018.04.19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