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캐고 싶으십니까
  • 박상언 (내집마련정보 재테크팀장) ()
  • 승인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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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 필승 전략
건설교통부가 1월 초 확정한 청약 관련 법규에 따라 자기 처지에 맞는 판교 신도시 청약 전략을 알아보았다(표 참조).

■ 가마:가와 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1순위자다. 특히 주택공사의 공공분양·임대 물량은 무주택 5년, 1천5백만원 이상 장기 불입자가 당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임대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 60회 이상 불입자도 당첨될 가능성은 있다. 또 갓 1순위를 넘긴 35~40세 세대주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다만, 임대아파트나 다른 택지 지구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전환한 예금을 다시 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 나·다·바·사:공공 택지를 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과거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세대주의 나이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희비가 갈린 상태다. 실례로 나(25.7평 이하)·다의 ①은 성남시 무주택 최우선 공급 대상자로,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다. 총 여섯 번 당첨 기회를 갖게 되므로,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102㎡~135㎡ 초과에 해당하는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예금을 최초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85㎡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무주택 우선순위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나(25.7평 이하)·다의 ②는 성남시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만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다. 네 번 당첨 기회를 갖게 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

나(25.7평이하)·다의 ③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25.7평 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바(25.7평이하)·사의①은 수도권 무주택 최우선공급 대상자로, 만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다. 총 세번 당첨 기회를 갖게 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

바(25.7평 이하)·사의 ②는 수도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만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고, 바(25.7평이하)·사의 ③은 수도권 일반 1순위다. 각각 두 번과 한 번 당첨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25.7평 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자:무주택 최우선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 거주 무주택 세대주들은, 세번 청약 기회가 주어지므로 최초 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할 수 있다.

■ 차·카:1순위가 되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5.7평 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라:현재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최우선 조건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부금에 가입해, 2007~2008년 공급 물량을 노려 보아도 좋겠다.

■ 아·타:판교 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김포 신도시·파주 신도시·수원 이의동 등 유망 공공 택지 분양 물량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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