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아들도 군대 가야 한다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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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도 대통령 선거권 부여”
[이 법만은 바꾸겠다]

홍준표 의원의 재외국민 3법

“단기 해외 체류자의 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포들의 선거권과 병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거법·병역법·국적법 등 재외국민 3법을 개정해야 한다.”



요즘 홍준표 의원은 원정 출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정 출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원정출산자는 한 해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홍의원이 마련한 비책은 병역법·국적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자, 외교관, 기업의 지·상사 직원, 유학생 등 해외 단기 체류자들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야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부 부유층의 원정 출산은 계층간 위화감을 일으키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원정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을 마친 다음에 국적 이탈을 가능하게 하면 원정 출산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동안 편법으로 병역 혜택을 누려온 상사 주재원·외교관 등 단기 체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의원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도 부모만 한국으로 돌아오고 자제들은 외국에 남아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외국민 2세에게는 ‘병역 특례’ 허용

원정 출산 등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재외국민 2세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국 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36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해 병역 특례를 허용하자는 이 법안들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의원실은 “현행법은 재외국민 2세가 병역 연기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낸 개정안에 따르면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법보다 병역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화한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홍의원이 국적법·병역법·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재외국민 3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참가하면서부터다. 그동안 해외 동포들을 만나 두루 의견을 모았다. 홍의원은 “이민한 사람들에게까지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36세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병역법과 국적법이 전세계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원정 출산을 막는 법안이라고 하자 국회의원들 가운데 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서명을 기피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한다. 홍의원은 “왜 사인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닌가. 사회 지도층일수록 이런 문제에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홍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후 투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의원은 “2백77만 재외국민이 대사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재외국민 3법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홍의원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정 출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부유층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국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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