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파문/소설가 장정일 구속
  • 李文宰 기자 ()
  • 승인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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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결과에 문단 ‘경악’

지난 5월30일 장정일씨가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문단은 그야말로‘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장씨와 절친한 문인들에 따르면, 장씨 자신도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소설집을 수거한 출판사(김영사)가 이미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한 장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내 작품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없다’며 혼자 법정에 서왔던 장씨는 하루빨리 재판을 마치고, 작가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재판부(김형진 판사)는 장정일씨의 법정 태도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노골적인 성행위로 묘사돼 있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이다. 장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장씨가 법정 구속되었다고 알려지자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 자유실천위원회와 소장 작가 친목 단체인 ‘젊은작가모임’은 즉각 성명서를 채택했다. 작가회의는 ‘문학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사회 통념을 빙자해 음란이라는 특정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라면서 작가 장정일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젊은작가모임은 ‘인터넷이나 외국 잡지에서 스타가 된 이승희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장정일 소설은 왜 단죄하는가’라고 항의했다.

95년 집행유예를 받았던 소설가 마광수씨는 “법적 제재를 받고 난 이후 자기 검열 때문에 글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 상상력을 생명으로 하는 문학의 가장 큰 적은 검열의 내면화이다. 석방 서명운동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문단이 즉각 반응하고 나선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쓰레기 태워서‘시민 저항’을 재생산한다? 마술 같은 연금술로도 불가능해 보이던 복잡한 화학 반응을 환경부가 단숨에 이루어냈다. 하루 처리 용량 백t 이상인 전국의 대형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선진국 배출 허용치(0.1 ng/㎥·ng는 10억분의 1g)보다 무려 2백배 이상이나 내보낸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부터 일어난 ‘다이옥신’ 파문이 그것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등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문제된 소각장을 ‘전면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명·부천·성남 등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된 곳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 중단 또는 계획 수정을 외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이번 기회에 아예 쓰레기 정책을 근본 수정해야 한다’며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시민 저항을 낳은 촉매제 격인 다이옥신은 염화페놀이나 염화비닐(PVC) 등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기 화합 물질. 일단 사람 몸에 들어가면 농축되어 미량으로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께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실태 조사 결과 일부를 언론에 공개해 이번 파동의 뚜껑을 열었다. 그보다 앞서 한 회의에 다이옥신 배출치를 참고 자료로 내놓았다가 언론에 유출되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서둘러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만 키운 셈이 되고 말았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다이옥신 의혹이 막상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쓰레기 소각 비율을 오는 2001년까지 전체의 25%(도시 지역 기준)로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쓰레기 정책까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쓰레기 소각 정책 탓에 환경부는‘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곤경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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