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대상⑥] 전현희 민주당 의원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11.26 14:07
  • 호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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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후 해외건설 수주 돕는 기구 출범”…‘해외건설 촉진법’ 개정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전문 기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식 출범했다.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모 중인 세계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됐다. 이 기구를 탄생시킨 근거법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외건설 촉진법’이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전 의원은 진출 국가에 대한 탄탄한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우리 기업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통과로 건설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 전 의원은 최근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와 카풀 대책TF 위원장 등을 맡아 향후 더욱 분주한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수상 소감을 말해 달라.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다. 늘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입법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하다. 내 소망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 양면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야겠다.”

수상한 ‘해외건설 촉진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실 이전엔 해외건설에 있어서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국토위 와서 점검해 보니 최근 대형 SOC 개발사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업계가 위기에 빠져 있었다. 해외 진출 시 그 나라의 정책 등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뛰어들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해 수주를 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건설 자체는 강하지 않나. 국가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이 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해외건설 수주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마련 외에 향후 국가에서 어떤 노력이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 건설업은 수십 년간 도급 방식의 사업에 치중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선 정보와 역량이 부족했다.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내가 발의한 법에 의해 지난 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식 출범했다. 이제 발판이 마련됐으니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실제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다시 챙겨보고 있다. 지난 7년간 피해자 구제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하게 이뤄졌다. 이미 수차례 피해자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구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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