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
  • 승인 2018.1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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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 마련 안 돼도 처벌 못해'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소회 밝히는 오승헌 씨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대법원 앞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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