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
  • 승인 2018.10.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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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대법원을 향해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열리는 법정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내 정돈을 요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기쁨의 인사 건네는 日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94)씨와 고(故)김규수씨 아내 최정호(85.왼쪽)씨가 30일 오후 대법원을 나서며 감사의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소회 밝히는 이춘식 할아버지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눈물 흘리는 이춘식 할아버지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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