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공 포장육, 수도권 일대 11억 상당 유통 돼
  • 대전 = 이기출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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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포장용기만 유명 대기업 제품으로 속여 판매

 

짝퉁 가공 포장육 67톤이 수도권일대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용기만 유명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속여 1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35세)씨와 이를 유통시킨 B(52세)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 과정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북 칠곡 가짜포장육 제조공장 전경 및 공장에서 압수한 가짜 양념 포장육 ⓒ특허청

 

 

특허청 특사경은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 소재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도 안산소재 유통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시가 45000만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3000여점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점을 압수했다. 

 

A씨와 B씨 등 이들 일당은 압수된 물량 외에도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하여 유통했다. 이들이 그 동안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톤에 달한다.

 

양념소불고기·양념닭갈비·​연탄불고기 등 10여 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됐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관광지와 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은 “이번 가짜 포장육 유통은 국민 안전 및 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히 수사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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