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정 흔들기” vs “특검 흔들기”…경남 여야, 엇갈린 반응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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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남지역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치 특검의 김경수 도정 흔들기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경수 경남지사 ⓒ 연합뉴스

민주당 경남도당 "현직 단체장 망신 주기에 불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16일 서면 논평을 내고 “(특검이) 대질신문까지 벌여가며 조사했음에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영장 신청을 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노림과 동시에 현직 광역단체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특히 특검 도입을 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 특검이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또 “특검에 대해 가장 먼저 수용 의사를 밝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특검 수사에 있어 일관되게 말해왔고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그에 대한 결과가 구속영장 신청이라면, 허익범 특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피조사자에 대한 신변 보호조차 제대로 못 해 테러까지 발생했음에도 김경수 도지사는 묵묵히 특검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경남 도정을 챙겼었다”며 “그런 현직 도지사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경남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여당이 구속영장 기각 압박,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해야"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야권에서는 “여당이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남지역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 인사들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법원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특검'이니 '편파 특검'이니 하며 특검을 더욱 거세게 비난하고 압박했으며 '촛불 국민의 심판'까지 운운했다”며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구성한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촛불 정신’에 따라 특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 ⓒ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8월15일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월17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8월25일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수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 

 

김 지사의 구속 영장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여 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후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8월3일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더라도 김 지사의 공소 제기 시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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