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 대전 = 이기출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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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권고안 도시계획위 참고자료로 활용…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책임 요구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등장 할 조짐이다. 그동안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월평공원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개발사업자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첨예한 갈등에 뾰족한 대책 제시도 없이 대전시가 수수방관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대전시는 지난 4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며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용역 수행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권고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8월8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8월8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제시하는 공론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 관리와 공신력 있는 시민 소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월평공원 개발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 운영 및 시민참여단 선정 후 두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회를 가진 뒤 10월 중순경 시장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역할에 대해 시민들은 그동안 용역을 수행해온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역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지난해 10월 대전도시공원위원회가 3회에 걸친 심의 끝에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그런데도 공론화위원회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내놓을 최종 권고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다 공론화위원회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부적절하다거나 축소 의견을 내놓을 경우, 토지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공공을 위해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실제 대표사례가 될 수도 있어 공론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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