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 부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4 06: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개 호텔 노동법 위반 148건 적발…임금체불 6억600만원 달해

 

부산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7월 성수기를 맞아 지역 대학을 통해 인턴을 모집했다. 호텔 측은 ‘현장실습생’이라고 불렀으나 교육은 뒷전이었다. 휴일·연장근로·주휴 수당도 떼어먹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특급호텔을 포함한 다수의 호텔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7월23일 밝혔다. 결과 따르면 감독 대상인 25개 호텔 전체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호텔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금 착오 산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 임금의 액수는 모두 6억6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부산 14곳 4억700만원, 경남 10곳 1억9700만원, 울산 1곳 200만원이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경남지역의 한 호텔의 정문. ⓒ시사저널



비정규직 휴일·연장근로·주휴 수당도 떼먹고 교육은 뒷전


이중엔 특급 호텔도 포함돼 있다. 부산 해운대 A 호텔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봉사수당 등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했다. 체불액은 3억2600만원이었다.

또 해운대 B 호텔은 주간 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놓고 교대 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아 휴일수당 등 1700만원을 체불했다.

경남 창원의 C 호텔은 계획된 휴가일에 일했는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의 법 위반으로 4500만원을 체불했다. 이 호텔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판단했다.

경남 거제 D 호텔은 교대근무자 등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종사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축소 산정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5건의 법 위반으로 70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호텔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정 지시한 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