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강도 감찰 예고, 긴장하는 통영시
  •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4 17:42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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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토취장, 시의회의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등 갖가지 의혹들 풀릴까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자 지난 4년 동안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감찰계획은 지난 6월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므로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번 감찰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통영시가 청와대의 고 강도 감찰 계획에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통영시청 전경 ⓒ 시사저널

 

통영시는 김동진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4년 동안 외자유치와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소위 ‘통영시 3대 의혹’, 사회 지도층 인사의 취업 논란, 민간업자의 공공임야 취득을 허용한 시 조례 개정 등 각종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의회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시의원 부인의 호텔 매점 수의 계약 등 구설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시의원 당선자의 폭행·갈취 연루설까지 불거졌다.  

 

 

통영시 사상 최초로 감사원이 출동한 ‘3대 의혹’…“불씨는 남아있다”

 

‘3대 의혹’이란 통영시가 외자 유치의 성공적 모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루지와 스탠포드 호텔, 그리고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난 2016년 강정관, 강혜원, 김만옥, 김미옥 시의원 등은 통영시가 대형 민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과 계약을 체결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의혹은 부당·위법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했다. 또한 스탠포드 호텔과 관련해 통영시가 해안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매각 불가능한 공공재산을 호텔에 매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공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했다. 

 

몇 건의 ‘주의’에 그치고 감사가 종결되자 감사청구자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감사 청구 견해를 밝혀 3대 의혹에 대한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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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폭행 구설, 심각한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

 

김동진 전 시장의 친조카가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탠포드호텔은 또 다시 구설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퇴임했지만 당시 호텔 유치의 실무자였던 A 국장의 아들도 이곳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B 시의원 아내는 호텔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해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C 당선자가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기자회견이 열려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통영시민 이정표씨(49·항남동)는 지난 달 1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C씨와 연인(내연) 관계였던 한 여성이 폭력과 협박에 의해 800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선거대책위원회 통영 정당사무소장 김정렬씨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기자회견이어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C후보의 입장을 대신 전하며 진화에 나섰고, C씨는 결국 시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이씨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1인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

 

 

민간사업자 위해 시 조례까지 개정한 삼화토취장 

 

퇴임한 김동진 전 시장의 행보는 의혹에 의혹을 더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4월 통영시 공유재산 처분 관련 42조를 삭제했다. 42조는 '공유임야는 공공의 목적일 때에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 삭제는 민간소유의 임야를 시 소유 임야와 맞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한 건설사 외 2명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며 통영시를 상대로 230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신들 소유의 석산을 광도면 소재 시유지와 바꿔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거액의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예의 42조 때문에 시유지를 개인에게 넘겨줄 근거가 없자 시와 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나섰고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2조는 삭제됐다.

 

시유지 맞교환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시의회 소집 요구와 철회가 이어진 삼화토취장 ⓒ 시사저널

 

 

해당 조례가 삭제되자 김동진 전 시장은 지난 5월 의회 일정에 없던 임시회까지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환에 나섰다.

그러나 6·13 선거를 앞두고 시의회에서 난색을 보이자 김 전 시장은 개회 요구를 철회했고 선거가 끝난 6월15일 다시 교환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요구 역시 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등 시의회에서 맞교환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김 전 시장은 18일 의회 소집 요구를 또 다시 철회했다. 이렇듯 김 전 시장이 임시 시의회 개최 요구를 반복하며 토지 교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이 해결해도 되는 민원을 이토록 처절하게 임기 내 해결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솜방망이 처벌로 후유증 예고

 

통영시가 지난해 공개한 김동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대부분의 판공비를 지역특산물을 구입하거나 내·외부 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세부 내용 중에 김 전 시장이 서울 등 외부에 출장을 간 시기에 통영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했다는 항목이 다수 발견됐다.  

 

통영시는 “카드 결제 과정의 시간차” 때문으로 해명했지만, 지난 2016년 9월 T 식당에서의 오찬 대금 46만원과 지난해 2월에 집행된 M 식당 만찬 35만원은 “시의회에서 사용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통영시와 시의회는 “추가 집행 사례나 관련자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 두 사람의 독자 행동”으로 정리했다.  

 

경남도 감사실에서도 감사에 나섰으나 결론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시장 카드를 의회에 빌려줬다고 시인한 공무원은 ‘경고’를 받았고 카드를 빌려온 의회사무국 직원은 ‘주의’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행정과장과 행정계장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공무원 조직 생리상 윗선의 지시, 압력 없이 6급, 7급 두 명이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의회에서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감찰을 통해 추가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몸통과 꼬리를 확실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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