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대···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Q&A
  • 노진섭 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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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내교육은 해당, 회식은 근로시간서 제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7월1일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삶의 질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대상 사업장은? 

A: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곳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Q: 근로시간이란? 

A: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한다.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통상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이 시행된 7월1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개점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Q: 근무 중 쉬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 

A: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게 돼 있다. 보통 8시간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인정한다. 

 

Q: 사내교육·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 

A: 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이다. 의무 교육이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이뤄지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Q: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가? 

A: 아니다. 따라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Q: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의 증거가 없는 경우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Q: 일직이나 숙직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나? 

A: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 업무와 비슷하다면 정상 근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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