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범행 악랄’
  • 군산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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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화재 참사…방화범 “손님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

6월17일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6월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 주점에서 난 불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58·여)씨가 이날 오전 2시1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는 구조 당시 기도와 폐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군산 유흥주점 화재 피해자 33명 중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29명이 됐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출입문 걸레 자루와 비닐봉지로 묶어 봉쇄, 경찰 “철저한 계획범죄”

 

방화용의자 이모(55)씨는 일부러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월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이틀 전(20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리터(ℓ) 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주점에 손님이 몰릴 때까지 3시간여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 이씨는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출입문에 걸레 자루를 걸고 비닐봉지로 두 번 묶었다”며 “주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6월17일 밤 9시50분쯤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외상값 10만원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당시 주점을 찾은 개그맨 김태호(51)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3시간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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