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람' 영도구청장 선거戰 '선거법 전과' 논란
  • 부산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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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장 선거 나선 민주당 후보의 과거 범죄 경력 진실게임 공방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란 곳이자 현재 모친이 살고 있는 영도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과거 선거법 전과 기록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민주당 김철훈 후보는 지난 2002년 구의원 선거 과정에서 식용유를 유권자 8명에게 건네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당시 김 후보를 돕던 선거운동원 박아무개씨는 가정집을 방문,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다른 후보 측은 지난 5일 TV토론회에서 이를 처음 거론한 뒤 재판 기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 60조2의 2항에 따라 후보로 등록할 때 지역 선관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는 전과 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뒤 제출했다. 이같은 전과사실 누락 신고에도, 김 후보의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없다. 이유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철훈, 한국당 황보승희, 바른미래당 안성민 후보의 선거공보 사진.

민주당 후보, 과거 '선거법 전과' 들춰지면서 '사퇴 공방' 

 

선거 출마자들은 후보로 등록할 때 재산-병역 사실과 함께 전과기록을 해당 지역 선관위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과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지난 2002년 구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김 후보는 당시 아슬아슬하게 구의원 선거 무효만은 모면했다. 문제는 벌금 90만원을 받은 김 후보의 죄책과 관계 없이 전과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경찰서는 선거법 관련 범죄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만을 전과 기록 기준으로 삼아 '범죄 경력 회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경우, 굳이 '범죄 경력 회부서'에 표기돼 있지 않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김 후보의 선거법 전과 경력과 별도로, 각 후보들은 핵심을 살짝 벗어난 말로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 5일 김 후보와 한국당 황보승희 후보, 바른미래당 안성민 후보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직접 돈봉투를 돌리다 벌금 9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허위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가 다시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나"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로 영도구민을 우롱한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직접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있는가'고 물어서 '없다'고 답했다. 돈 봉투 운운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도선관위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이 작은 범죄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는 '범죄 경력 회부서'에 이를 전과 사항으로 표기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토론회 이후 불거진 후보들간 공방에 대해 세밀히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 56명 가운데 20명(35.7%)이 전과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별 전과 기록은 최대 10건, 위법 양상은 음주운전이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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