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5 11:16
  • 호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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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에 재외국민 비난 일색​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던 것이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는 게 근거였다. 단, 헌재는 여러 행정적 문제를 고려해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한 채 국회에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줬다. 그러나 헌재 판결 4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효력을 잃어버린 해당 조항을 고쳐놓지 않았다.​ (시사저널 1491호 재외국민을 제외국민으로 만드나’ 기사 참조)

 

국민투표법 무산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재외국민들은 국회의 현실을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유럽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스페인 지회장인 이병민씨는 “글로벌 시대에 몸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재외동포들의 삶”이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라는 정부의 지침은 강조하면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스페인의 한인교포 L씨는 “재외국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헌법에 어긋난 법률을 고치는 일은 국회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 몰라라’하며 반(反)헌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인 강인섭씨도 “그동안 국민투표를 할 일이 없어서 법 개정을 미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가 (국회) 자기들 편의대로 아무 때나 개정해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명확히 개정 시한을 제시했는데도 ‘더 급한 것부터 하느라’ 여태껏 개정을 미뤘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국회 행태를 비판했다.

 

2017년 4월26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19대 대선 투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변미정씨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을 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125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민투표법 중 단 한 개의 항일 뿐인데, 개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법 개정 발목을 잡고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비난의 화살이 마찬가지로 날아들고 있다. 스웨덴에서 12년째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위해 스웨덴 시민권을 따지 않고 있는 정현숙씨는 “2년3개월 딴짓하다가 정권 잡고 나서 이제야 야당 탓만 하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민주당이 늘 해 오던 얘기였고 문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야당 하나 똑바로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광수씨 역시 야당 시절 민주당의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때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했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지킬 수 있었을 거란 얘기다.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이 자기 부메랑에 맞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재외국민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앞에서 이들이 한국의 정치를 더욱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특히 생애 처음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 볼 기회를 앞둔 젊은 세대들은 정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지방선거에만 분주한 정치권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복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채희연씨는 “중·고등학교 때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고, 가장 가치가 있는 투표는 국민투표’라고 배웠다”면서 “이미 6월은 불가능하게 됐고, 이러다가 9월이든 내년이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1987년 10월27일 마지막 국민투표를 한 후 그해 11월1일 스웨덴에 이민 온 한 교민은 “87년 6월 항쟁의 고귀한 결과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얻어냈던 것이 87년의 개헌 국민투표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1995년 스웨덴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국민투표는 한국에 살든 해외에 살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가장 소중한 권리다. 국회의원이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한국 국회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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