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퇴진운동’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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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주최 ‘일파만파’, 모금등록 없이 기부금 불법모집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주관하던 보수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동화면세점 태극기집회는 “5·9대선이 부정선거, 사기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며 끌어내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5월4일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모금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기부금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태극기집회에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일파만파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3월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를 촉구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포토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파만파의 경우, 모집 목표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가, 10억원 초과인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등록청이 된다. 그러나 일파만파는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어느 곳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일파만파와 같이 집회와 시위를 위한 모금행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대표는 “2018년 4월 초까지 대한문·​청계천·​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에 참여단체로 동참하던 일파만파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주관하던 태극기행동본부가 사정상 집회를 중단하게 되자 집회 장소와 집회 명칭 등을 승계했다”면서 “2018년 4월14일을 전후해 ‘통합-태극부대 창설'을 준비하던 일파만파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주관하는 제30차 집회안내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공지하며 불법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극기행동본부와 일파만파의 승계과정에 얼마 간의 금품이 오고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집회 주관단체가 일파만파로 바뀌면서 집회 안내 포스터에 후원계좌 내역을 반드시 삽입하고 있으며, 집회 참여단체 수 역시 크게 부풀려지고있다. 일파만파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 대신 50개의 카톡방을 운영하며 월 회비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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