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채용 제멋대로’…‘적발’해도 솜방이 처벌
  • 광주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4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정부합동감사서 불공정 채용 사례 확인…광주도시철도공사 등 16곳 ‘무더기 기관경고’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사위원 선정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기관경고와 실무자 몇 사람만을 문책하기로 해 솜방이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사옥 전경 ⓒ시사저널 조현중

 

광주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채용 ‘복마전’…정원에 없는 비서·운전원 배치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의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3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사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무기 계약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규정에 정해진 채용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규직이 수행하던 비서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직을 역무직종에 포함했고, 합격자 12명 중 2명에 역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 업무를 맡겼다. 시설직종에 합격한 1명에게는 운전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용후보자 순위가 빠른 사람보다 우선해 발령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또 채용시험 공고시 응시자에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에도 지난해 7월 채용 공고문에 표준점수제를 실시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고, 공사의 내부 방침만으로 면접 시험 시행계획에 따른 표준점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면접 후 합격권 내 동점자가 3명이 나온 상황에서 표준점수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역무직 공동 12위인 동점자 3명 중 보정점수를 부여 받은 1명은 합격 처리하고 2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또 2016년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부 인사를 위촉해 면접시험을 진행,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미친 점도 지적됐다. 나아가 채용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심사 위원을 동일 인물로 하거나,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등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면접시험 채점표 관리, 추가합격제 운영 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가 다수 확인됐다. 상위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 '추가 합격제' 등을 운영해 퇴직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는 사례도 적발됐다. 면접시험 점수 합계가 잘못 표기된 채점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면접시험 채점표 관리도 드러났다. 기존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외 다른 광주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관련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유사한 문제가 수두룩했다.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17년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위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주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2016년 사업본부장 채용시 면접위원 5명 중 3명을 교체하면서 내부방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같이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지적을 받은 곳만 10곳이다. 

 

채용절차 부적정은 7건에 달했다. 광주환경공단은 2013년 삼능건설 근무자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면접시험 시행을 안내하고도 서류전형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3~2017년 44회에 걸쳐 계약직 93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도 없이 직원을 채용했다. 채용서류 미구비 등의 문제도 2건(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문화재단), 규정 미비도 1건(광주영어방송)이었다. 

 

 

광주시감사위 ​솜방이 처벌​…도덕적 해이 악순환 반복

 

하지만 광주시 감사위가 이들 기관에 취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추가 합격제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직원은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다른 15개 공공기관에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경우 기존에 언론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채용절차를 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채용비리 등 당사자들 간의 유착관계는 파헤치지 못해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기관이 부적절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인사비리의 몸통격인 그 ‘왜’를 밝혀내지 못한 졸속감사라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당시 채용 절차를 주도했던 간부가 퇴직해 처벌 할 수 없었다고 밝혀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채익희(58)씨는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인사채용을 해야 하지만 감독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식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비리 재발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부당 채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임직원 징계 등의 규정이 미흡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앞으로 비리연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올해부터 신규채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등 채용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