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에 과태료 부과’ 선관위 판단 근거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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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말해 2000만원 물게 된 홍 대표… 반발했지만 ‘기자와의 대화’는 위법 공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끈했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중앙선관위의 결정 때문이다. 홍 대표는 ‘공표가 아니다’란 취지로 반발했지만, 선거여론조사기준의 내용은 달랐다. 

 

사건은 3월21일 일어났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4월4일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했는데 김태호 후보만이 이기는 카드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에게 여론조사결과 말한 홍 대표… 선관위 “위법 공표”

 

그런데 여의도연구원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게다가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등록된 조사 결과만 공표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 대표 “비보도 전제로 한 답변에 불과”

 

이 부분은 홍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5월2일 페이스북에 "우리 여연(여의도연구원)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썼다. 

 

그런데 왜 홍 대표는 기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흘렸을까. 홍 대표는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전제로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해 기자와 나눈 대화'도 공표의 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4월27일 홍 대표의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자와 나눈 대화도 ‘공표’에 해당

 

홍 대표는 반발했다. 그는 5월1일 "중앙선관위가 아닌 민주당 선관위"라며 "(중앙선관위에)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비꼬았다. 홍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냈다. 

 

의견서에 대해 심의위원회 기획‧협력팀 관계자는 5월2일 "홍 대표가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5월9일 의견서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 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경고 등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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