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브리핑] 한국, “허태정 민주 대전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 대전 =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3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과학의 달 맞아 대전지역 과학 행사 풍성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한 허태정 예비후보의 발언이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2012년에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을 자백한 것”​이라는 논평을 12일 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해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허 후보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측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말꼬리 잡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허태정 후보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반격했다. 이어 박성효 후보의 국회의원 중도 사태와 박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시작한 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허 후보측은 “한국당은 말꼬리 잡기는 그만두고 자당 후보 선거준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라”고 밝혔다.

 

 

◇ 대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 성광진 ‘승리’

 

대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 후보에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선출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