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결과로 삼성·CJ ‘미소’, 롯데 ‘울상’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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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강압에 의한 뇌물 공여로 판단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형사 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받는 것은 약 600억원의 뇌물수수‧공여와 관련돼 있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판결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 공여와 관련돼 있는 삼성·롯데 등의 대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가 중요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올 2월5일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겁박'한 결과라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라고 결론내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검이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부회장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현안에 대해 묵시적·​명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후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해 영재센터·​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도 똑같은 재판부가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라고 판단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박정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재판 유리해져


반대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올 2월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독면담 후 회사에 돌아와 직원에게 K스포츠 사무처장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한 내용 등을 볼 때 관련 내용에 대한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2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장기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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